* 밀: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듬.
-> 그러나, 인간존엄성, 개인 존중 등은 엄밀히 말해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님. 기호와 만족을 단순하게 더할 수 없음.
* 권리를 존중하는 이론=자유지상주의(Liberiterianism)
* 자유지상주의에 따른 정부/국가의 역할
cf. 미국은 부의 분배측면에서 선진민주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축에 듬. 상위 10%가 70%의 부를 소유함.
--> 반론: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아야 함.
*소득재분배 반대에 대한 로버트 노직의 "소득이 정당성을 얻으려면?"의 두 원칙
cf.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에 대한 조세가 정당한가?
그들의 수고와 능력으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도행위 vs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도 훨씬 남는 부가 있는데 일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가 최저소득층에 낙오된다면 진정한 기회균등도 불가능
*세금에 반대하는 로버트 노직의 주장
----> 자기소유 원칙의 위반 (cf. 사람은 단순한 욕망덩어리가 아님. 내가 나의 주인이자 소유자임)
* 최소국가
->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보장제도에도 반대함(e.g. 공공재). 치안이나 화재진압같은 공공재도 공공서비스가 아니면 무임승차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음.
->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e.g. 아카소 주에는 소방조합에 돈을 내고 조합원들의 집만 불을 꺼줌)
---> 자유지상주의가 말하는 국가의 강압(coercion): 개인에게 강요하고 개인의 것을 빼앗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주인이라는 권리를 빼앗는 것
*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박
cf. 이에 대한 어떤 liberiterian 학생의 말: 의회에 보낼 대표자를 뽑을 때 내가 가지는 1/50만의 결정권이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과 같지 않음 -> 세금을 낼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내게 없음. 이미 내고 있으며 안 내면 추방이나 감옥행.
->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시민들을 설득해서 법을 바꾸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소유의 개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불합리함.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지 않고도 내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헌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좋으나 기본권들은 다수결에서 제외하는 방법)가 대안으로 가능.
-> 다른 문제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투표 결과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됨.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자신을 소유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존재함. 헌법 수정조항이 있고 헌법을 바꾸는 것이 어려움. 사유재산권, 즉 재분배를 막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나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처럼 다수결로 억누를 수 없음. 자기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자유,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처럼 다수결로 억누를 수 없음.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
-> 종교의 자유권리는 자유재산과 소득을 주장할 권리와 다른가? e.g.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 빵을 훔침: 행동에 대한 이익이 행동 자체를 정당화 하지 못함. 만약 자신의 목숨이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자유권 침해는 어떠한가? (종교행위나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서로의 자유가 충돌. --> 기본권. 자유권의 범위에 대해 학습 필요)
"사유재산은 노동과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섞어놓으면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사유권을 가진다. 이유는 우리가 우리 노동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깔린 중대한 가정인 "자기 소유"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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